주문
피고 E는 원고 B에게 438,850,304원, 원고 C에게 466,211,339원, 원고 D에게 458,398,192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2. 3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로는 원고들과 피고 F를 비롯하여 H와 I가 있고, 망인의 배우자로는 1981. 1. 13. 혼인한 피고 E가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위 자녀들 및 배우자인 원고들, 피고들 및 H가 있고, I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8년경에 사망하였고 그 처인 J 등이 대습상속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2) 한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