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33116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804,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16,862,20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2015. 5. 29.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원고들과 E, F, G이 있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05년 10월경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망인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에게 한 생전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그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 부족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따라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재산 전체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이하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별지 제1, 2항 부동산
가) 갑 6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0,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과 피고는 2006년 3월경 O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격 12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O는 위 매매대금을 동남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2006. 3. 16. P를 통하여 망인의 남해군 수산업협동조합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6. 3. 29. 직접 85,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③ 위 금액이 송금된 2006. 3. 29. 위 계좌로부터 10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남해군 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해지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제1, 2항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에게 2005. 10. 13. 증여하였으나, 이후 피고와 같이 이를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별지 제3~8항 부동산과 제9항 어업권 지분
위 각 재산은 망인이 피고와 혼인하기 전에 취득하였거나 혼인 기간 중 망인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위 각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제3~8항 각 부동산은, 피고가 노력하여 유지, 형성한 재산으로 망인이 기여한 부분이 없고, 특히 별지 제5, 7, 8항 각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한 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부동산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는 망인과 혼인 기간 중 피고 이름으로 별도로 어업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6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유지, 형성하는데 망인의 기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별지 제9항 어업권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위 어업권 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록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가 위 어업권을 포함한 재산을 망인의 위임 없이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어업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6호증의 각 호), 피고가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어업권을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의 계산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별지 제3~8항 각 부동산과 제9항 어업권의 상속개시 당시인 2015. 5. 29. 당시의 가액은 아래와 같고, 그 합계액은 101,457,000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 비율(B)과 유류분액(A×B)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다.
다.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C)
1) 피고의 주장
원고 B은 그의 생모 Q을 통하여 1994. 10. 25. 2,000만 원의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하였고, 원고 A도 직접 또는 원고 A의 딸 R 이름으로 합계 11,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Q이 작성한 각서(을 4호증의 1)만으로는 원고 B이 직접 그 금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A에게 망인이 아닌 피고가 송금한 점, 망인의 자산과 수입, 송금액수 등에 비추어 을 4호증의 1, 을 5호증의 1, 2, 3과 금융거래정보 회신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은 없다.
라. 원고들의 순상속분액(D)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없다.
마.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이 없으므로, 원고들 유류분 부족액은 각 7,804,385원이다.
3.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의무
가. 유류분의 반환 방법
유류분의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참조).
원고들은 유류분의 반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가 가액반환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다.
나. 유류분의 반환 범위
유류분권리자는 증여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그 수증재산의 가액 중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의 유류분액은 11,706,577원이고,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중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2015. 5. 29. 당시 101,457,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수증재산 가액에서 피고의 유류분액을 공제하더라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액을 초과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반환으로 각 7,804,3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 시 가액과 유사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반환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804,385원과 이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6.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7. 7.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