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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20가합54431
유류분 청구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57,498,638원과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G는 2017. 2. 22.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H는 2007. 9.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I, J, 원고 B, 원고 A, 피고 C, K이 있다.

J은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의 상속인 상속분은 각 1/5이다.

피고 C과 피고 D는 부부이고, 자녀로 피고 E, 피고 F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망인 생전에 피고 C이 증여를 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 C이 증여받은 것이며, 이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액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피고 C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D, E, F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들의 수증액 비율로 계산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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