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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07 2014가합417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71,277,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7. 7.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11. 2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피고가 있다.

나. 원고 A의 상속분은 3/7, 원고 B과 피고의 상속분은 각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을 사전 증여받고 부동산을 유증 받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상속인 등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참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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