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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9.선고 2017도1160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건

2017도11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피고인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CL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1

법무법인 F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CK

변호사 J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변호사 K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변호사 CM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2291 판결

판결선고

2018. 3.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L정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 또는 당직자이다. 피고인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P 소속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의 댓글행위 활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2012. 12. 11. 22 : 00 ~ 23 : 00경 P 소속 N이 있는 오피스텔에 도착하였다 .

그곳에는 이미 L정당 관계자들 수십 명이 먼저 와 있었다. 피고인들은 N에게 빨리 오피스텔에서 나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또는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N은 오피스텔 출입문을 잠그고 이에 불응하면서 나오지 않았다. 그 당시 오피스텔 복도 주위에는 경찰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취재기자들도 나와 있었다. N은 오피스텔 안에서 경찰, 소속 직장, 가족 등 외부 사람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N은 오피스텔 안에 있는 동안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대부분의 자료들을 복구불가능하게 삭제하였다 . 이후에도 N은 자신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피스텔 밖으로 나갈지 여부를 주저하면서 2012. 12. 13. 11 : 00경까지 오피스텔 안에 머물렀다 .

2. 원심은 위와 같은 전후 경위와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핀 다음 피고인들이 N으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조재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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