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합자회사 D은 군산시 E에서 건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유한회사 F로부터 충북 음성군 G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받은 곳이고, H는 합자회사 D의 직원으로 G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I, 202호에서 미장, 방수 및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합자회사 D로부터 충북 음성군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 및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곳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J(55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위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유한회사 K은 전북 군산시 L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합자회사 D로부터 위 오피스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회사이고, M는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N은 유한회사 K의 직원으로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범죄사실]
1. 유한회사 K 현장소장 N, 피해자 J의 작업 내용 N은 2015. 6. 5. 15:30경 충북 음성군 G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한회사 K 소속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지휘하여 2층부터 4층까지 건설자재 등의 반입과 반출을 위해 건물 가운데에 뚫어놓은 구멍에 ‘데크 플레이트’(철근으로 엮여있는 구조물)를 얹은 다음 깔대기 모양의 호퍼의 밸브를 개방하여 호퍼에 담겨있는 콘크리트를 붓는 방법으로 구멍을 메우는 타설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