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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도11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L 정당 소속 제 19대 국회의원 또는 당직자이다.

피고인들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P 소속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의 댓 글행위 활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2012. 12. 11. 22:00 ~ 23:00 경 P 소속 N이 있는 오피스텔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이미 L 정당 관계자들 수십 명이 먼저 와 있었다.

피고인들은 N에게 빨리 오피스텔에서 나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또는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N은 오피스텔 출입문을 잠그고 이에 불응하면서 나오지 않았다.

그 당시 오피스텔 복도 주위에는 경찰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취재기자들도 나와 있었다.

N은 오피스텔 안에서 경찰, 소속 직장, 가족 등 외부 사람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N은 오피스텔 안에 있는 동안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대부분의 자료들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였다.

이후에도 N은 자신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피스텔 밖으로 나갈지 여부를 주저하면서 2012. 12. 13. 11:00 경까지 오피스텔 안에 머물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전후 경위와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핀 다음 피고인들이 N으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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