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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466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 C(D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음)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34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1.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0. 13. 덕현건설 주식회사(수탁자 C를 대리함)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86,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대금 중 1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1.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중매매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양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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