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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06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제주시 C 목장용지 919㎡에관하여제주지방법원2016.11.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5. D으로부터 제주시 C 목장용지 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56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56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16. 11. 15.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10. 29. D에게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은 2016.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6,95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11. 15. 접수 제1236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

2. 판단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중매매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양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과 갑 4호증의 1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사내이사 F은 잔금을 지급한 2016. 10. 29. 매도인 D과 통화를 하면서 이중매매를 할 경우 경찰서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도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점, 피고가 원고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피고는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및 잔금까지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시세차익 등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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