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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432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8. 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달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D은 남양주시 E 지상에 빌라 건물을 건축하면서 공사를 F에게 도급 주었는데, D이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F에게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빌라 전유부분 3채를 대물변제로 넘겨주었다.

한편 피고 C은 2000년경 F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F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다가 위와 같이 F가 D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이 사건 건물을 위 차용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넘겨받았으며, 당시 D으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받았다.

그럼에도 이후 D은 2012. 8. 6.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는바, 위 2012. 8. 6.자 매매는 가장매매로서 무효이거나, D의 배임적 이중매매에 원고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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