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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611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8. 2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접수 제37253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4. 12. 2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이 2004. 9.경 피고의 모(母)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2014. 8. 21.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가 C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1430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32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제2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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