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덕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4. 7. 30. 피고 덕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시공한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4. 9. 18.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965호) 및 2014. 10. 21. 채권자 광명제일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서울동부지방법원 F)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12. 19. 피고 회사의 대리인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기간 2014. 12.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의 소개로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나 설령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보증금 3,200만원이 보장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여 원고를 속이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