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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04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55,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5. 5. 12. 소외 D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55,67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6. 8. D로부터 위 매매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8. 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한 후, 피고 B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는데, 피고 B은 위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6. 8.자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사이의 매매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이중매매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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