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Q을 징역 8년에, 피고인 DR 2년에, 피고인 S을 8년에, 피고인 EF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전력] 피고인 BV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고, 피고인 CR는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1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I은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G는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약> 죄명 일시 범죄사실의요지 2013고단1533 1.DQ 2.DR 공문서위조 2011.7.초순 DT 주민등록증 위조 사문서위조, 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①2011.7.21. ②2011.9.27. ①DT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 위조주민등록증행사 ①,②X 8,000만원 편취 1.DQ 사문서위조 2011.11.초순 EV 전세계약서 위조 공문서위조,행사,위조사문서행사,사기 2011.11.17. EV 주민등록증 위조, 동행사.위조전세계약서행사, X 6,000만원 편취 사문서위조 2011.12.중순 EW 전세계약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기 2011.12.22. 위조전세계약서 행사, X 6,000만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사기 2011.11.22. EX 전세계약서 위조,행사,X 6,000만원 편취 2013고단1708 3.S 공문서위조 ①2010.10. ②2011.7.초순 ③2011.11.초순 ①AB 주민등록증 위조 ②DT 주민등록증 위조 ③EV 주민등록증 위조 사기 2011.11.7. X 2,000만원편취 사문서위조 2011.11.초순 AB전세계약서위조 위조공문서,사문서행사,사기 ①2011.11.11. ②2011.12.12. ①AB주민등록증,전세계약서행사,X 5,000만원 편취 ② X 3,000 편취 사문서위조 2011.7.초순 U임대차계약서위조 1.DQ 3.S 위조사문서행사,사기 2011.9.1. U임대차계약서행사,R 5,000만원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