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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9 2014고단1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8:30경 동해시 AK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13. 12. 1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6. 18:00경 동해시 V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인 ‘W’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U’, 주소 ‘강원도 동해시 X’, 은행명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Y’, 예금주 ‘A’,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Z’, 관계 ‘손자’, 신청고객 A‘, 가입신청고객 ‘U’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의 각 서명란에 ‘U’,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U'이라고 각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 1장,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A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U의 주민등록증,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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