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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691
공문서위조
주문

1. 피고인 I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의 전체적인 요약은 아래 표와 같다.

죄명 일시 범죄사실 요지 2013고단2691

1. IA

2. IB

3. AT 공문서위조 2013. 9. IG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위조

2. IB

3. AT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조공문서행사 2013. 2. 25. AS 명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위조, 행사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2013. 4. 8. AS 명의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해자 S로부터 5000만원 받음 사문서위조 2013. 7.경 Q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조공문서행사 2013. 7. 22.경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위조, Q 명의로 위조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행사, 피해자 AI로부터 1억원 교부 받음 FF

3. AT 사문서 위조, 행사 2013. 5. 27. AC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 행사 FF 사문서 위조, 행사 2013. 6.초순 CU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 행사 FF

4. BJ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2013. 6. 초순-7.초순 CU 명의의 전세계약서 행사, 피해자 IH으로부터 3000만원 교부받음

1. IA 공문서 위조 2013. 5.경-2013. 8경 CS 등 7명의 주민등록증 위조

2. IB 사문서 위조 2012. 12. 30. AL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2013. 2. 26. 위 전세계약서 행사, 피해자 S로부터 5000만원 교부받음 사문서 위조 2013. 2. 20. U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2013. 2. 20.경 위 전세계약서 행사, 피해자 S로부터 5000만원 교부받음 사문서위조,행사, 위조공문행사 2012. 11. 26. CL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 행사 CL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 행사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2012. 12. 4.경 위 전세계약서 행사, 피해자 CJ로부터 8000만원 송금받음 사문서위조 2013. 5.경 AC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2013. 5. 29.경 위 전세계약서 행사, 피해자 S로부터 5000만원 교부받음 사문서위조 2013. 6. 초순 Q 명의의 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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