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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835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사이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자격증 대여자에게 미리 약정한 대여료를 지급한 후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직 관련 글을 게시한 D에게 연락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위 D으로부터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을 받아 위 자격증을 의왕시 E에 있는 F에 전달하여, F에서 2017. 12.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D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F로부터 그 대가로 1,150만 원을 받아 그 중 370만 원을 D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8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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