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12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