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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102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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