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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9825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595,622,326원 및 그 중 금 64,919,932원에 대하여는 2005.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후야정보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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