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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66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7. 12.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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