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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0 2017가단689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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