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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8 2016나6264
보증금 및 권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2,246,667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2017. 6. 2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9행 아래에 “라. 원고는 2016. 3. 9. 이 사건 점포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2016. 3. 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그것과 별도로 2010. 8. 27.부터 2016. 3. 3.까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30만 원{원고는 2010. 8. 27.부터 2016. 3. 3.까지 지급한 돈이 9,080만 원이고, 그 중 차임으로 지급한 돈이 65개월분 8,450만 원이므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은 630만 원(= 9,080만 원 - 8,45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위 기간 동안 지급한 돈이 9,750만 원인데, 그 중 500만 원은 위에서 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고, 8,580만 원은 66개월분의 차임(130만 원 × 66개월)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추가 지급한 돈은 670만 원(= 9,750만 원 - 500만 원 - 8,580만 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는 전자의 주장을 전제로 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음}을 합한 1,63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② 권리금 1,000만 원, ③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 중 냉장고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냉장식품 등 상품이 훼손되어 입은 손해배상금 250만 원, 합계 2,8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액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대인인 피고 B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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