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7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30.부터 2017. 6. 29.까지(15개월)로 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370만 원은 계약 시에, 나머지 630만 원은 2016. 4. 30.에 지급하기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37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30.부터 2016. 4. 29.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4. 30.에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3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5. 19. 원고로부터 미지급한 차임을 달라는 문자를 받자 원고에게 “차임 등을 못 낸다고 문자로 통보했다. 명도소송해서 짐을 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2. 2. 가집행선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본197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2017.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4.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전기요금으로 합계 343,52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30만 원을 그 지급일인 2016. 4.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