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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4165
보증금 및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피고 B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소재 건물 101호 및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010. 8. 25.부터 2012.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0. 8. 10.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세입자 E을 대리한 피고 C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함),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0. 4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E 또는 그를 대리한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6491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2010. 9. 25.부터 인도일까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1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2016. 3. 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그것과 별도로 2010. 8. 27.부터 2016. 3. 3.까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30만 원 원고는 2010. 8. 27.부터 2016. 3. 3.까지 지급한 돈이 9,080만 원이고, 그 중 차임으로 지급한 돈이 65개월분 8,450만 원이므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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