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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8 2019고단307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는 2007. 5. 1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거주해 왔다.

피고인

A는 2014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려 한다, 내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이 7,000만 원이고, 이 돈 중 1,000만 원을 차용금 미변제시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 A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4. 8. 25. 예산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천안에서 식당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금을 빼서 2014. 12. 25.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가 대여받은 1,000만 원에 관해 건물주가 전세금 7,000만 원으로 대신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며 ‘임대차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개인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변제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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