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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15 2014고단22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 21:3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카드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 G 및 종업원 H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주점 손님인 피해자 I(4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도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내 출입문 근처 테이블 옆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검사는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출입문 밖에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I, 목격자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출입문 밖에서 다리를 걷어 찬 사실은 없다는 것이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A의 동생인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위 주점 내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59세)이 A에게 제1항 폭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간 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려 검사는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갈비뼈를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패대기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J, 목격자 G,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는지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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