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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노94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 21:30 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카드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 G 및 종업원 H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주점 손님인 피해자 I( 남, 48세) 이 피고인에게 “ 조용히 좀 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도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내 출입문 근처 테이블 옆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출입문 밖에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⑴ 상해 A의 동생인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이 사건 주점 내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 남, 59세) 이 A에게 위 가항 폭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간 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패대기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⑵ 폭 행 피고인은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졌다가 간신히 다시 일어서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 너는 뭐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피고인 A이) 출입 문 밖에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라는 부분에 대하여, 『 피해자 I, 목격자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출입문 밖에서 다리를 걷어 찬 사실은 없다는 것이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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