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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0 2017고정1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07. 00:1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고, C 주점 문 밖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이마, 왼쪽 귀, 오른쪽 아 랫 다리 찰과상 및 왼쪽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 주치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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