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18. 06:00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 주점 출입문 인근에서, 피해자 F(22세) 및 그 일행인 G과 위 주점 화장실에서 시비가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때리자,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