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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04 2014고정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E, 피고인 A, F은 친구 사이며, 피고인 B은 E, 피고인 A, F과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2년 후배로, 피고인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선, 후배 관계이다

가. 피고인 B은 2014. 4. 20. 02:00 경 밀양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E, 피고인 A, F, I, J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평소 이유 없이 감정이 좋지 못했던 선배인 피고인 A에게 할 말이 있다며 주점 밖으로 불러 내어 H 주점 출입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A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나. 피고인 A와 E은, E은 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 A 와 후배 B이 시비 중인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후배 B이 “ 끼어들지 마라, 계속 그러면 나도 못 참겠다” 라며, 선배에게 건방지게 행동한 사실에 화가 난 상태로, 같은 날 3:00 경 밀양시 G에 있는 K 앞 공터에서 친구 F이 만취한 후배 B을 집에 보내려 던 중 친구 F에게 뺨을 1회 맞은 후배 B이 그곳에 있던

E과 F, 피고인 A에게 “ 야, 이 시발 놈들, 다 덤벼 라, 이 시발 놈들, 오늘 여기서 다 죽인다.

”라고 선배들에게 욕설하며, 계속 달려드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B에게 “ 야, 이 시발 놈 아, 이제 그만 해 라 ”라고 욕설하며, 먼저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할 때 이에 대항하는 E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 중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을 때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A는 E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에 합세하여, E과 함께 땅바닥에 넘어져 같이 뒹굴며 몸싸움 중인 피해자 B을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E,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안와 하 벽의 골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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