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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9 2012고단25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3. 4. 주식회사 C(대표 D) 명의로 신한은행 춘천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5. 초경 춘천시 E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1,656,834,000원”, “발행일 2011년 6월 17일”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17.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3.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 2011년 6월 30일”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3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말경 4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사본

1. 고발장(G,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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