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경부터 농협은행 종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C에게 수표금액 및 발행일 백지, 수표번호 ‘D’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C은 수표금액 ’15,500,000원‘으로 백지를 보충하였다. 그 후 위 수표소지인 E이 발행일 ’2016. 3. 23.’으로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1.경 C에게 수표금액 및 발행일 백지, 수표번호 ‘F’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C은 수표금액 ’12,000,000원‘으로 백지를 보충하였다. 그 후 위 수표소지인 KCC경기북부영업소가 발행일 ’2016. 3. 28.’으로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3.경 C에게 수표금액 및 발행일 백지, 수표번호 ‘G’로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C은 수표금액 ’12,000,000원‘으로 백지를 보충하였다. 그 후 위 수표소지인 H가 발행일 ’2016. 3. 29.’으로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말경 C에게 수표금액 및 발행일 백지, 수표번호 ‘I’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C은 수표금액 ’23,000,000원‘으로 백지를 보충하였다. 그 후 위 수표소지인 J가 발행일 ’2016. 4. 18.’으로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