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 23.경부터 농협은행 원주원일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3. 20.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3. 6. 20.’, 수표금액 ‘3,900,000원’ 공소사실에 기재된 ‘39,0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목록 순번 1번 참조). 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제1항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5. 28.’, 수표금액 ‘4,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8.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5. 제1항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3. 5. 25.’, 수표금액 ‘3,5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7.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2. 제1항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3. 6. 12.’, 수표금액 '3,75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12.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증거목록 순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