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D’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0』 피고인은 2003. 11. 28.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춘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23,436,357원’, 발행일 ‘2015. 3. 5.’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84』 피고인은 2014. 11. 26.경 춘천시 G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903,000원’, 발행일 ‘2015. 3. 1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395』
1. 피고인은 2014. 12. 29.경 춘천시 G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125,867,842원’, 발행일 ‘2015. 4.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68,081,750원’, 발행일 ‘2015. 4. 1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수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