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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2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04]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컴퓨터(GTX106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은행 B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08]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찌 지갑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I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인터넷 E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의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J 명의의 인터넷 E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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