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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2465
사기
주문

피고인

B, A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465]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게시한 물품 판매 글에 댓글로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사람인 척하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3.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사실은 아동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아동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들이 인터넷게임 아이템 구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임머니 판매상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3. 4. 2.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아동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아동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위 카페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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