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1297』 피고인은 2017. 11. 26. 대구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H 카페를 통하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주면 갤럭시S6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03,0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에게 합계 9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2018고단2727』
가. 피고인은 2017. 11.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갤럭시노트3 공기계를 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갤럭시 노트S6 휴대폰을 8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