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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3 피고인은 2019. 4.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루이비통 반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C’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5.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0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1 피고인은 2019. 8. 25.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C’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86

1.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9. 4. 9. 00: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 대구 동구 신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루이비통 반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C’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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