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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109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4.선고 2007가합110522부당이득금등 사건의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0522부당이득금등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7.4.“피고는 원고에게 190,694,01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8.부터 2008.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8나68380), 2009. 4. 23.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09. 5. 16. 종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확3990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09. 12. 2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0522, 서울고등법원 2008나68380 부당이득금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466,99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2010. 1.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종전 판결 및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종전 판결 및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은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한 그 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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