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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934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5204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9262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에서 C 등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1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52048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2.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9262 추심금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5,155,15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라20582호), 2015. 8. 20. 항고기각되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2015.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하여, 채무자 원고들,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6484호)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2015타채105473호)으로 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4. 11. 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399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8.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18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13.(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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