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5932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이 2010. 9. 2. 선고한 2010가단42638 대여금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사건(이 법원 2010가단42638)에서 2010. 9. 2. “피고는 원고에게 4,089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종전 판결은 2010. 9.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종전 판결의 청구원인이 된 채권은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한 2020. 9. 25.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