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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893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라1338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98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2869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법원2012가합18583, 서울고등법원 2012나84624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5,319,20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라1338호로 항고하자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서울중앙법원 2012가합18583, 서울고등법원 2012나84624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713,477원이라고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항고심 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항고심 결정이 2014. 1.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터잡아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E 지상 F 제에프동 제2909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5. 11.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695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14,713,477원, 이 사건 경매절차 비용 300,000원 합계 15,013,477원을 피고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변제공탁한다는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위 변제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 및 이 사건 경매절차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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