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6 2017고정7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20:4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77 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8.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