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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2 2017고정1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4. 11:30 경 태백시 C에 있는 ‘D’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54 세 )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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