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단29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6: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710 동 앞 정자에서 주민들과 담 소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저년은 왜 여기 와서 노냐,
저년이 전과가 많다” 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7.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