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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단9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5. 00:5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8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1.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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