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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8 2018고단6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6. 00:00 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9 세, 남) 의 어깨를 밀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6.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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