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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108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1. 14:0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남구 C 아파트 102동 1003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친자 매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있는 장소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30.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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