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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13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고( 법리 오해), 이 사건 노래 영상 제작실에 영상제작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에 대한 신고를 마치면 적법한 것으로 믿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률의 착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백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3호는, ‘ 노래 연습장 업’ 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 나 인가 ㆍ 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ㆍ형식을 묻지 않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일반적인 노래 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물 제작 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영상물을 제작하여 준다거나,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위 규정이 정하는 ‘ 노래 연습장 업 ’에 해당하여 이를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 18조 제 1 항의 규제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래 영상 제작실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 져 있고, 각 방마다 손님이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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